신용보증기금법 제3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3조【우선적 보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 |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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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우선적 보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 |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