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
| 제27조【조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 |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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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조사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