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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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업무방법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2025.04.01 개정) | |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 |
가. 보증방법(2011.05.19 개정) | |
나. 보증 제한업종(2011.05.19 개정) | |
다. 보증기간(2011.05.19 개정) | |
라. 보증료(2011.05.19 개정) | |
마. 보증채무의 이행(2011.05.19 개정) | |
2. 구상권의 행사(2011.05.19 개정) | |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 |
가. 재보증 방법(2011.05.19 개정) | |
나. 재보증 기간(2011.05.19 개정) | |
다. 재보증 제한업종(2011.05.19 개정) | |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 |
가. 보증 대상 채무(2011.05.19 개정) | |
나. 유동화 대상 자산(2011.05.19 개정) | |
다. 위험관리방안(2011.05.19 개정) | |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2011.05.19 개정) | |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2011.05.19 개정) | |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 |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2011.05.19 개정) | |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2011.05.19 개정) | |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2011.05.19 개정) | |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2011.05.19 개정) | |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2011.05.19 개정) | |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