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24조【업무방법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2025.04.01 개정)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가.

보증방법(2011.05.19 개정)

나.

보증 제한업종(2011.05.19 개정)

다.

보증기간(2011.05.19 개정)

라.

보증료(2011.05.19 개정)

마.

보증채무의 이행(2011.05.19 개정)

2.

구상권의 행사(2011.05.19 개정)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가.

재보증 방법(2011.05.19 개정)

나.

재보증 기간(2011.05.19 개정)

다.

재보증 제한업종(2011.05.19 개정)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가.

보증 대상 채무(2011.05.19 개정)

나.

유동화 대상 자산(2011.05.19 개정)

다.

위험관리방안(2011.05.19 개정)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2011.05.19 개정)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2011.05.19 개정)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5.19 개정)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2011.05.19 개정)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2011.05.19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2011.05.19 개정)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2011.05.19 개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2011.05.19 개정)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