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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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5.04.01 개정) | |
1. 기본재산의 관리(2011.05.19 개정) | |
2. 신용보증(2011.05.19 개정) | |
2의2. 보증연계투자(2011.05.19 개정) | |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2011.05.19 개정) | |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2011.05.19 개정) | |
3. 경영지도(2011.05.19 개정) |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2011.05.19 개정) | |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2011.05.19 개정) | |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2011.05.19 개정) | |
7. 유동화보증(2011.05.19 개정) | |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11.05.19 개정) | |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2011.05.19 개정) |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