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23조【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5.04.01 개정)

1.

기본재산의 관리(2011.05.19 개정)

2.

신용보증(2011.05.19 개정)

2의2.

보증연계투자(2011.05.19 개정)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2011.05.19 개정)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2011.05.19 개정)

3.

경영지도(2011.05.19 개정)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2011.05.19 개정)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2011.05.19 개정)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2011.05.19 개정)

7.

유동화보증(2011.05.19 개정)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11.05.19 개정)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2011.05.19 개정)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5.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