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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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1. 주식의 인수(2013.05.28 신설) | |
2. 전환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 |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 |
4. 교환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 |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2013.05.28 신설)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2013.05.28 신설) | |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 |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 |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