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1.

주식의 인수(2013.05.28 신설)

2.

전환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4.

교환사채의 인수(2013.05.28 신설)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2013.05.2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2013.05.28 신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