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1.

유동화증권의 발행(2011.05.19 개정)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2011.05.19 개정)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1 개정)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2025.04.01 신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2025.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