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조(2025.04.01 개정)

부칙
2025.04.01 개정전2025.04.01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