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3조변경등기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