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설립인가 등 ]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9.06.09 개정)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0조]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7.10.31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0.31 법률 제14984호 부칙 제2조]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2009.06.09 개정)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0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2009.06.09 개정)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0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009.06.09 개정)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10.31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7.10.31 신설)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7.10.31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0.31 법률 제1498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