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 등기일의 기산일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1조등기부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