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