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6조합병 지원제77조분할제78조조직변경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제82조해산 사유제83조파산선고제84조청산인제85조청산인의 직무제86조청산 잔여재산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88조결산보고서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90조설립등기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3조변경등기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95조합병등기 등제96조조직변경등기제97조해산등기제98조청산인등기제99조청산종결등기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1조등기부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