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 [ 「민법」 등의 준용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82조해산 사유제83조파산선고제84조청산인제85조청산인의 직무제86조청산 잔여재산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88조결산보고서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90조설립등기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3조변경등기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