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