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2009.06.09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