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4조 [ 청산인 ]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2009.06.09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2013.03.23 개정)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6.09 개정)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2009.06.09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