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3조 [ 파산선고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제82조해산 사유제83조파산선고제84조청산인제85조청산인의 직무제86조청산 잔여재산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88조결산보고서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90조설립등기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3조변경등기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95조합병등기 등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