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 [ 해산 사유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09.06.09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09.06.09 개정)
2.
총회의 의결(2009.06.09 개정)
3.
합병, 분할(2009.06.09 개정)
4.
설립인가의 취소(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09.06.09 개정)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09.06.09 개정)
총회의 의결(2009.06.09 개정)
합병, 분할(2009.06.09 개정)
설립인가의 취소(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