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4조 [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69조이익금의 적립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제75조합병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