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조합원 교육 ]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