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5조]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09.12.10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5조]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