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2009.06.09 개정)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2026.03.10 개정)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2009.06.09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09.06.09 개정)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009.06.09 개정)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2009.06.09 개정)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009.06.09 개정)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