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 ]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4.01.23 개정)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4.01.23 신설)
제38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04.24 전에 합병의결 후 존속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1.23 법률 제2008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