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