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97조해산등기제98조청산인등기제99조청산종결등기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1조등기부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