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6조합병 지원제77조분할제78조조직변경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제82조해산 사유제83조파산선고제84조청산인제85조청산인의 직무제86조청산 잔여재산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88조결산보고서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90조설립등기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93조변경등기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95조합병등기 등제96조조직변경등기제97조해산등기제98조청산인등기제99조청산종결등기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제101조등기부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