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99조【청산종결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