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97조【해산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2009.06.09 개정)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