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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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해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2009.06.09 개정) |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