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6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96조【조직변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