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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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합병등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09.06.09 개정)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