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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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2009.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