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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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변경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09.06.09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제4항에 따른 서류(2009.06.09 개정) | |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09.06.09 개정) | |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