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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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