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