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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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설립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2009.06.09 개정) | |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2009.06.09 개정) | |
3. 설립인가 연월일(2009.06.09 개정) | |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9.06.09 개정) |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2009.06.09 개정) |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1. 제4항에 따른 서류(2009.06.09 개정) | |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09.06.09 개정) | |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