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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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