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8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88조【결산보고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