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6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86조【청산 잔여재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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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청산 잔여재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