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5조(2011.03.31 개정)

부칙
2011.03.31 개정전2011.03.31 개정후
제85조【청산인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3.31 개정)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