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82조【해산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09.06.09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09.06.09 개정) | |
2. 총회의 의결(2009.06.09 개정) | |
3. 합병, 분할(2009.06.09 개정) | |
4. 설립인가의 취소(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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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해산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09.06.09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09.06.09 개정) | |
2. 총회의 의결(2009.06.09 개정) | |
3. 합병, 분할(2009.06.09 개정) | |
4. 설립인가의 취소(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