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82조【해산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09.06.09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09.06.09 개정)

2.

총회의 의결(2009.06.09 개정)

3.

합병, 분할(2009.06.09 개정)

4.

설립인가의 취소(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