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