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0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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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