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0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