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11.03.31 개정)
| 2011.03.31 개정전 | 2011.03.31 개정후 |
|---|---|
| 제8조【부과금의 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2011.03.31 개정) | |
| 2011.03.31 개정전 | 2011.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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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부과금의 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2011.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