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09.06.09 개정)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