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75조【합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2009.06.09 개정)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9.06.09 개정)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09.06.09 개정)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6.09 개정)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