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4조(2009.06.09 개정)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 |
| 2009.06.09 개정전 | 2009.06.09 개정후 |
|---|---|
|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