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3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2009.06.09 개정)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