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2011.03.31 개정)
| 2011.03.31 개정전 | 2011.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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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