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0조 [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09.06.09 개정)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2009.06.09 개정)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09.06.09 개정)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2009.06.09 개정)